강제가입 논란까지…도대체 '청년희망펀드'가 뭐길래?

입력 2015-09-23 10:00
박근혜 대통령 청년희망펀드 '1호 가입자'

KEB하나은행이 23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직원 강제 가입 논란과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원들도 동참하자는 취지였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제가입논란까지 불거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1호'로 가입한 이 펀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적 펀드로, 원금과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모두 청년 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는 청년 구직과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나 졸업 이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이다.

올해 9월 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를 공동으로 출시했으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 하나금융 CEO 11명이 6,900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의 경우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 금액의 30%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엔 초과분의 25%에 대해 소득 금액의 30%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KEB하나은행에서는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신탁 가입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취지는 좋지만 은행에서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KEB하나은행 측은 23일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출시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며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 기반 확대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였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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