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청년희망펀드’가 오늘(21일) 출시돼, 국민 중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 5개 주요은행 모든 지점(5,100여개 지점 출장소)에서 기부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은행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를 하면 됩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희망펀드를 ‘공익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공익목적의 의의를 살리면서도, 국민들이 쉽게 기부가 가능하고, 운영상황이 공시되는 등 투명성이 높은 제도로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부금은 조만간 설립될 가칭 ‘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은 재단설립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총리실(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청년희망재단 설립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청년희망펀드’ 모금이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돼, 우리사회에 기부 분위기가 확산되고, 청년희망펀드가 청년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펀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청년희망펀드 기부방법 >
※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혜택
◈ 절차
①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에 있는 5개 은행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방문
② 지점?출장소 창구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익신탁 계좌를만들고, 기부금을 납부
③ 은행은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증서(통장)’를 발부
◈ 문의
ㅇ 콜센터 : KEB하나은행(1599-1111), KB국민은행(1599-9999), 신한은행(1599-8000), 우리은행(1588-5000), 농협은행(1588-2100)
ㅇ 기부절차 상담은 각 콜센터 “0”번을 눌러 상담
※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 추후 오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