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시 사장님 부담 크게 줄어...임금상승분 '70%'까지 지원

입력 2015-09-17 14:41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임금상승분의 70%까지 인상되고, 간접노무비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인상한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또 간접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일예로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월평균 40만원 인상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임금상승분의 50%인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임금인상분의 70%인 28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48만원씩 1년간 576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인 32만원에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월 52만원씩 1년간 624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까지 이행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기업별 지원 인원 한도가 조정된다. 사업계획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정부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했으며, 내년까지 약 8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