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이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해 기획단의 자진신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역외소득 재산 신고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자진신고 대상자들에게 제도도입 배경과 취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신고서 접수에 있어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기획단은 자신신고자가 지방국세청에 신고접수를 하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신고자의 세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한 뒤 확정결과를 통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신고자는 통보결과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심사가 완료됩니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9월초부터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고기획단 공식 출범을 알리는 이번 현판식에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법무부 차관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습니다.
*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문의처
기획재정부 자신신고기획단
- 총괄기획팀: 044)215~8852~3
- 심사조정팀: 044)215~8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