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재태크 노린다면 관세청 세관공매사이트 '클릭'

입력 2015-09-17 09:34
수정 2015-09-17 09:34


관세청 세관공매사이트

세관공매가 새로운 틈새 재테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이른바 '선수'들만 알고 참여했던 세관공매의 투자법을 가르치는 강의도 생겨났다.

부동산 법원경매의 낙찰가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자 종전 경매 투자자들 일부가 세관공매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세관공매란 의류 액세서리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모피원단 공장설비 등 중간재나 생산장비에 이르기까지 수입 과정에서 관세나 부가세를 내지 못해 압류된 물품이 공개입찰로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물품 공매가격은 전문 감정인이 감정한 가격에 세금을 붙여 정해진다.

공매 횟수가 한차례 늘어날 때마다 첫 공매가의 10%씩 가격이 낮아진다.

공매는 1년에 5차(각 차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6회 공매)까지 있다.

예컨대 1차 1회 공매가격이 1만원인 물품은 1차 2회에선 9천원, 1차 3회에선 8천원으로 1천원씩 싸진다.

첫 공매는 관세청이 홈페이지 '유니패스'(portal.customs.go.kr)를 통해 진행한다.

가격이 10%씩 떨어지는 유찰이 계속돼 공매가가 수입가의 50%까지 내려가면 공매 절차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www.bohunshop.or.kr)으로 넘어간다.

물품도 다양하다.

우리담배가 부도난 2008년 당시엔 독일산 담배제조기가 공매로 나왔고, 이명박 정부 시절엔 '광우병 소동'으로 수입업자들이 포기한 미국산 소고기가 대량 공매됐다.

이런 물품은 전국 부두와 공항의 일반보세창고나 컨테이너터미널, 국고귀속창고 등에 쌓여 있다.

공매 진행 건수는 연간 4천~5천건에 달해 거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공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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