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vs스윙스 폐업논란 '진흙탕 싸움'…양측 주장 들어보니

입력 2015-09-16 13:24
수정 2015-09-16 13:30


쿠팡이 '가짜 상품 딜' 때문에 폐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힙색(허리에 두르는 배낭) 제조업체 '스윙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원래 스윙고의 특허 제품으로,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짝퉁'을 사들여 판매한 셈으로, 쿠팡은 아직 판매 제품들의 정확한 유통경로나 진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의 이른바 '땡처리(재고처리)' 시장 제품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이 전부였다는 게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스윙고는 가짜 제품 AS(사후관리 서비스)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의 짝퉁 판매 사실을 알았다.

짝퉁 판매 당시 스윙고 홈페이지의 상품 설명과 상호가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AS 요청이 스윙고 쪽으로 접수된 것이다.

스윙고는 즉시 쿠팡측에 항의했고, 지난해 4월 23일 쿠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2만원대에 블랙야크와 빈폴 등 유명 아웃도어·패션 브랜드에 공급되던 제품이 쿠팡에서는 1만원대에 헐값으로 팔리자 기존 거래선들이 떨어져 나가 큰 피해를 봤다.

홍 의원과 김정수 스윙고 대표는 쿠팡이 ‘시가 20억원,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시하며 과실 무마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하자 쿠팡은 "L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라며 "5만개 개런티 주장이나 스윙고 파산 원인이 쿠팡에 있는지 등에 근거가 없어 우리도 공갈미수 등의 혐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에 해명에 대해 김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쿠팡 측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쿠팡 측의 거짓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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