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지정될까 '관심'
개천절이 다가오면서 대체휴일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개천절은 법률상 대체휴일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날인 14일을 이례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듯,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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