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마스크팩 가처분 소송 승소…“이민호 초상 무단 사용, 계약 없는 위법 행위”

입력 2015-09-14 08:43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중에 나돌고 있던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은 앞으로 판매될 수 없게 됐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T사, K사, G사 등 모든 해당 업체에게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점유 해제되어 별도의 집행관에 의해 보관된다. 또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제품 및 이민호의 얼굴 사진도 삭제된다.

이민호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제품 포장에 인쇄함으로써 마치 이민호 소속사와의 정당한 계약을 통해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불법유통 시켰다는 것이다.

이민호가 중화권 시장에서 한류스타의 정점으로 떠오르면서 이같은 상황이 심화됐고 소속사에도 그동안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고 한다.

이민호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의 손석봉 변호사는 “요즘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 제품들은 소속사와 별도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 업체들이 무단 유통 시킨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인기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나설 때 다른 업체의 동류 제품에는 출연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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