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합의 없으면 자체 노동개혁 법안 입법 추진"

입력 2015-09-11 08:31
수정 2015-09-11 09:16


정부는 노사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연봉이9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들 역시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노사정이 함께 대타협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면서 "노동계와 경제계가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