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와머니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입력 2015-09-10 17:37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산와대부(산와머니)가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문제 삼은 대출은 최고이자율이 낮아지기 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이미 정해진 이자율에 맞게 원리금을 계속 분할상환 받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남구는 2012년 2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이 연 44%에서 39%로 낮아진 뒤에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며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이유로 산와대부와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산와대부 등은 관련법을 위반해 가며 이자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위반했다 하더라도 낮아진 이자율에 따른 차익 7억7천여만원을 이미 반환했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