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 발주사업 하도급대금지급 위반 5년간 1,224건

입력 2015-09-09 13:17


중소건설사 자금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사례가 1,2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1년 248건, 2012년 333건, 2013년 289건, 2014년 249건이었고,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05건이 적발됐습니다.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명령이 1,002건(8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 184건(15%), 과태료 34건, 과징금 4건 순입니다.

현재 현행법상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등 하도급 법령 위반 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시 감점이나 참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