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결과 나와…법원 "선고 유예" 교육감 자격 유지

입력 2015-09-04 15:06
수정 2015-09-04 15:24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럴 허위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