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 약관시정···과도한 렌터카 위약금 준다

입력 2015-09-02 16:18


렌터카를 늦게 반환하거나 중도해지할 때 물어왔던 과도한 위약금과 중도해지수수료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중도해지수수료와 차량 지연 반환 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렌터카 중도해지수수료와 지연 반환 시 위약금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기존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중고차 가격)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업체들이 임대차량을 중고매매해 차량 잔존가치를 회수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3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 따라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 등 4개사가 관련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량을 늦게 반환할 때 사용료와 함께 사용료와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약관도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CNH리스, 아주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SK네트웍스 등 10개사가 해당됩니다.

임대차량을 등록하기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부담할 비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배상금을 과도하게 부담할 수 있는 점이 개선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한 조항을 차량 미등록 시에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가 이런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그동안 고객이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았다"면서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