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인정, 女제자 폭행 부인…방조죄는?

입력 2015-08-27 15:18


인분교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캡쳐)

인분교수 혐의 인정, 女제자 폭행 부인…방조죄는?

제자에게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장모(52)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장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장씨 등 3명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여·26)씨 측은 "회계 담당으로 장 교수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대학교수 장모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씨를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장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연골이 녹아내리고, 허벅지가 괴사되는 등 수술만 3차례 받았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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