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유족 '23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5-08-25 09:47


▲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고(故) 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사망한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신씨의 유족은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 병원 K(44)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K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천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오늘(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신씨 유족은 올해 3월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 병원의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 원장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K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K 원장 측은 재판부에 진료경위만 제출하고 유족의 과실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K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