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도 "금리 내려달라" 가능

입력 2015-08-20 17:22
<앵커>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대출에서는 아직 미진한 단계입니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와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도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내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인터뷰> 양형근 금융감독원 은행·비은행 감독 담당 부원장보

"약관에 기반해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출도 확대됩니다. 가계와 기업 등 대출자에 관계없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행사요건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일찍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업권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한 곳은 전체의 37.2%에 불과했습니다.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하는 곳도 13%에 그쳤습니다.

금리인하 실적도 차이가 났습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실적과 대상 대출잔액 모두 크게 차이 났습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미스터리쇼핑 점검사항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를 포함해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업권별 관계자가 참여하는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