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3명중 1명, 임시공휴일
근로자 3명중 1명은 14일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이 소속 조합원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65.6%만 14일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공휴일이지만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 준비가 되지 않아'(47.4%),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46.0%) 등을 들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은 46%만 휴무를 했다. 51∼100인 사업장은 63.6%, 101∼300인은 72.7%, 301인 이상은 69%가 휴무여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임시휴무 혜택에서도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공휴일에 '여행·등산 등 외부활동'을 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65%, '그냥 집에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2%였다. 휴무 조합원이 14일 하루 평소보다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액수는 평균 10만원 가량이어서, 내수 진작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94.1%는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상당수가 휴무일이 잘 보장되는 공공, 금융부문 노동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14일 쉬지 못하는 노동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