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신종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신종 레터피싱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터피싱은 인터넷 도박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불안감을 조성한 후 출석을 요구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입니다.
금감원은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등의 확인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을 사칭,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하여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을 검찰청(1301)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