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운전, 보험분쟁 줄인다”

입력 2015-08-10 14:00
수정 2015-08-10 14:12


앞으로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주라도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 처리가 안됐던 만큼, 차주(대리운전 이용자)와 피해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일으킨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해 차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특약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빵’)의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한도(사고건당 1천만원)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차주가 개인 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헤야 하고 차주가 배상해야 할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기신체나 자기차량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대리운전은 매일 47만명이 이용하고, 8만7천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을 만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서비스가 미진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헤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업체 가입한 보험과 관련해 대리운전기사들이 겪고 있는 에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또는 보험가입증명서)을 발급하도록 하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또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상법 제638조의3 등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내용과 보험료 등을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구축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험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리운전업자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완화하고, 편법적인 보험가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자율로 단체보험 할증율은 대폭 축소하고, 할인율은 소폭 인상해 보험료의 변동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