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추심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 이후에는 채권을 소각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이후 5년 동안 금융회사 162곳은 채권 4천122억 원어치를 대부업체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을 산 대부업체들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가 적은 금액만 갚아도 시효가 부활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 중 금융사들이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나면 추심하지 못하도록 관련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