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재생절차 간편화된다

입력 2015-07-31 00:05
수정 2015-07-31 09:11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 수용과 선분양 가능 시기가 최대 1년6개월 가량 빨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촉진과 산업단지 계획변경 및 재개발 활성화, 입주업종 변경 및 토지거래 유연성 강화, 기업 및 근로자 환경 개선, 공장입지 규제 합리화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동안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공공이 하더라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돼 토지수용과 선(先)분양이 늦어지는 등 민관합동 개발도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공공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는 공공시행자로 인정받아 토지수용 시기는 최대 18개월 단축되고, 선분양 시기는 12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녹지확보의 기준도 합리화됩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기준을 폭 10m 이상으로 일률 적용해 미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공간인 산단 내부에는 녹지를 설치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 7.5~13%가 확보되고, 주택이나 상가가 인접하지 않았을 때는 5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산단 계획변경 및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산단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 대상은 개발 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면적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획 변경 기간은 2~3개월 단축되고 수립비용은 20~3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주 업종 변경과 토지거래의 유연성 강화도 추진됩니다.

산단 입주 업종 변경시 도로·전기·용수 등 기반시설에 변화가 없으면 관리계획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토지 감정가로 공급되는 연구소·교육시설 등 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춰 산·학·연 협력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입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주민이 직접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진흥지구로 정해지면 건폐율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화학제품제조 및 섬유제조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된 계획관리지역은 천연물을 원료로 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낮으면 시설 조성이 허용됩니다.

이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초자치단체 의견을 채택하도록 했고, 도시계획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허가 대상 부지·건물의 변경도 현재 (연)면적의 10%이하에서 15%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업투자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 신증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산단 근로자의 근무 환경도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