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최저임금 부족하다” 이의제기

입력 2015-07-16 18:39
<기자> 얼마전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됐는데 노동계의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식알아봤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6천30원, 전보다 그래도 꽤 많이 올랐다는 평가도 있는데 말이죠. 관점에 따라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준 아닐까 싶어요. 노동계가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어제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적절했다 라는 얘긴데,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결정한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도 적절하지 않다 라는 얘기겠죠.

<앵커> 일단 궁금한 건, 재심의요청이라는게 절차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이미 6천30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의제기라는 걸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한데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에 결정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그전에 20일 정도 이의제기 기간을 두는데요. 시기나 절차상으로 지금시점에서 이의제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고용부가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서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를 수용해야 하겠죠.

<앵커> 방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로군요. 그렇다면 한번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점이 뭔지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자> 앞서 소개드렸듯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았다 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측 각 9명씩 교섭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정부가 지정한 공익위원 9명까지 포함해서 총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할 때 근로자측 교섭위원들이 보이콧을 해버렸거든요. 그 상황에서 공익위원들하고 사용자측위원들이 표결에 붙여서 최저임금을 결정해버린 거죠.

<앵커> 근로자측 교섭위원들 없이 사측과 공익위원들끼리만 투표를 하면 안되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리 시청자들이 내막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노동계는 대체 왜 집단 보이콧을 하게 된 거였죠?

<기자> 노사 양측이 각각 서로 대립되는 안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협상때도 노측은 처음에 시간당 1만원, 사측은 올해수준 유지, 동결을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서 시작해서 서로 협상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하는 건데, 사측은 5천700원대, 근로자측은 8천100원대 정도까지 양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입장이 갈리면 공익위원들이 나서서 중재안이라는 걸 내놓게 되는데요. 우리가 양측 안을 놓고 보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은 그 가운데 수준인 한 6천900원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은 그보다 한참 낮은 5천원대 후반~6천원대 초반 정도로 정해진 거죠. 이 때문에 근로자측은 격분해 퇴장한 겁니다.

<앵커> 그래서 근로자측 교섭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게 된 것이군요. 그렇다면 근로자측 교섭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위원들끼리 결정을 하면 방법적으로 안맞는건가요?

<기자> 이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보면 최저임금을 의결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 규정에 따르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교섭위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시 위원 출석 없이도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정부가 노동계측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군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어떤 견해를 보이는 건가요?

<기자> 6천30원이라는 최저임금 수준이 부족하다고 보는 여론이 많다라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 78.3%가 시급 6천30원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응답자 10명중 6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고 하고요.

또 한가지 설문 응답자들의 반응 가운데 살펴볼 점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누구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국민여론이나 노동자 입장이 많이반영됐다는 응답은 각각 10%대수준에 불과했던 반면, 사업자나 정부, 정치인쪽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응답은 20~30%대가 넘어갔습니다.

<앵커> 국민들 상당수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응답자 2명중 1명은 최저임금 결정에서 근로자 월 생계비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봤고, 소득분배 상황,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의 생산성,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봐야 한다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급 6천원이 물론 많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최저임금 올리는데에는 또 몇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상인들이 일시적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서 힘겨워 질 수 있다는 점, 또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공무원 임금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이 같이 올라서 혈세부담으로 자칫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테고요. 사실 이번 정권들어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민들 임금을 높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최경한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마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언급을 했죠. 고용계에 미치는 일시적인 영향도 고려해서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올려야겠다는 고뇌가 담겨져 있다 라고 이 장관은 밝혔는데요. 고민 많이 한 정부의 결정 한번쯤 되새겨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