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 요금' 적용

입력 2015-07-10 14:59
서울시가 지난 달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 청소년이 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을 지불할 경우 ‘성인 요금’을 받도록 변경했던 것을 다시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 요금’을 적용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의 청소년은 간·지선 시내버스 1천300원에서 1천원으로, 마을버스는 1천원에서 55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단 요금조정 절차 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경과된 후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추가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현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