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951호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으로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73만원 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모집을 통해 전월세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저소득층에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매분기 정기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