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서초동 세모녀 살해’ 가장 무기징역)
‘서초동 세모녀 살해’ 가장 무기징역··"우울증 핑계 안통해"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오늘(25일) 강 씨에게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들은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됐으며 아내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허망하게 잃었다"며 "제대로 저항할 힘도 없고 피고인에게 깊은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피해자들이 기습적이고 포악한 범행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지, 어떤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강 씨 측 주장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자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유서 작성을 컴퓨터로 정리하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강 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 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강 씨는 3년 전부터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해오다 주식투자로 3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포자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