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사기로 갚은 돈도 범죄액 포함해야<대법원>

입력 2015-06-22 14:18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도 범죄액수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강 씨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최소 2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0년 11월∼2013년 11월 3년감 A씨로부터 투자금으로 107억원을 받았다.

강 씨는 이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썼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A씨에게 투자 원리금 명목으로 90억원을 지급했다.

1심은 강 씨가 받은 돈 107억원을 모두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07억원에서 이미 갚은 90억원을 뺀 17억원을 범죄액수라고 봐야 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던 것.

그러나 대법원은 1심처럼 107억원 모두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면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했다가 재투자 받는 식으로 계속 돈을 받았다면 개별투자금 합계가 범죄액이며

일부 반환한 액수를 제외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17억원만 범죄액수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만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