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카일'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이규태 회장 구속 이어 징역형

입력 2015-06-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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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마틴카일 대표)는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는 2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렀으나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처벌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조씨의 클라라 스카우트 명목 투자금 3억원 갈취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클라라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정을 내렸다.

한편 클라라는 이규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현 소속사) 회장과 법적 분쟁 중이다. '클라라 이규태 논란'은 지난 1월 14일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성 추문 스캔들'로 도마 위에 올랐다. 클라라는 "소속사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참기 힘든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클라라 이규태' 양측은 서로를 맞고소하며 싸움을 시작했다. 이규태 회장은 방산 비리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