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1년간 경감...업체당 437만원

입력 2015-06-21 12:37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1년간 인하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1년간 요금을 경감해주는 내용의 전기요금인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효율적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 평일 전력수요를 휴일로 유도하는 유인정책과 그간 전기요금 인상부담이 컸던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산업체 전기요금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갑) Ⅱ과 산업용(을) 고압A가 전기요금 인하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요금을 적용받는 업체들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중부하 요금 대비 절반 가격인 경부하 요금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은 3천540억원으로 예상되며, 업체당으로는 연 평균 437만원의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9월동안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이 적용됩니다.

산업부는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는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다 여름철 4구간으로 올라가는 가구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647만 가구에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되며,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는 매월 평균 8천368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택용, 산업용 전력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 개선과는 별도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월 최대 8천원이 지급됐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와 기초수급자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겨울철, 에너지취약계층이 전기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전자바우처를 올해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