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 등 불량 PB제품 적발

입력 2015-06-18 11:23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에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해 온 업체들이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9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유통매장에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개소) , 표시기준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개소), 부적합 지하수 사용(1개소)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 PB제품은 CU의 허니버터 프레첼, 롯데마트의 통큰우리나라맛밤, 세븐일레븐의 땅콩범벅카라멜콘 등입니다.

식약처는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