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주식대여서비스 마켓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노는 주식을 빌려줘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공매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지난달말 기준 기관투자자들이 대여한 주식수는 20억주에 달합니다.
올해초 16억주에서 불과 5개월 사이 4억주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식대여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주식대여서비스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면 투자 이익을 위해 주식을 빌리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대여서비스는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연 0.1%에서 많게는 5%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통장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한푼의 이자수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쏠쏠한 수수료 수익이 기대됩니다.
증권사들은 고객들로부터 빌려온 주식을 일반 기업,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빌려주고 중개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여한 주식은 기관들의 공매도에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주식을 빌려간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이용되면서 내가 빌려준 주식 때문에 본인 소유 주식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릴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매도자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 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금의 주식대여사업을 금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제출된 상태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공적연금이 공매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식대여서비스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잠자는 주식을 활용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지 아니면 기관투자자들의 배만 불리는 공매도의 수단으로 활용될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