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과 세금<장운길 세무그룹'길'대표>

입력 2015-06-04 16:35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 주택임대와 관련된 세금

- 기준기가 9억원 초과, 임대소득 과세

* 주택수 계산기준

-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계산

-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 큰 사람 소유로 계산

* 겸용주택의 주택범위

- 주택부분의 면적> 상업용건물 부분의 면적 = 전부를 주택

- 주택부분의 면적
* 소득세 과세방법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

3억 초과시 초과금액의 60% 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

- 연간 2천만원 이하 수익,비과세

* 주택임대사업 등록

-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이상 주택

-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등록후 5년이상 임대해야

* 주택임대사업 등록혜택

- 2세대 이상 임대시

최하 25% 재산세 감면

-3호이상 임대시 소득세 20% 감면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