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가수 바비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혐의 인정'

입력 2015-06-01 13:48


'기내난동' 가수 바비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혐의 인정'(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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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가수 바비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혐의 인정'

기내 난동 여승무원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본명 김도균)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바비킴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 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바비킴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 측은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라며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바비킴 변호인도 "좌석 배정 문제로 술을 만취하게 마신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바비킴은 1월 인천에서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비행기 좌석이 당초 예약한 비즈니스 석이 아닌 일반석으로 잘못 발권된 것이 밝혀지며 항공사 측의 실수도 동시에 문제가 됐다.

한편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11일 오후 1시 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ryus@blu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