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세무상담> - 장운길 세무그룹길 대표세무사

입력 2015-05-29 09:15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세무상담

- 부채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라!!

출연: 장운길 세무그룹'길' 대표세무사

<사연소개>

2013년 12월

마흔 둘, 젊은 나이에 남편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지 7개월만의 일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편은 제 살길을 걱정했던지

자신이 운영하던 주류소매점의 임차보증금 3천만원과

거주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을

2013년 11월 배우자인 저에게 증여하고 갔습니다.

이후 남편이 하던 사업과 사업장을 물려받아

제가 하고 있지요.

한달 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받은 재산은 보험금 4200만원에

사업하던 재고 1050만원

합계 525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물려받은 사채 4천만원을 상환하고

진료비, 장례비를 지급하니 오히려 250만원이 부족하더군요.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남편이 사업할 때

잘못 신고한 내용이라며

부가가치세 3500만원과 소득세 1억 4천만원,

합계 1억 7천만원이 넘는 세금이 고지됐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라 세금을 내지 못하자

사업장의 신용카드까지 압류되었지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남편이 내지 못한 세금까지 제가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체납고지서를 보며 한숨만 내쉬다

세무사님께 상담 드려봅니다.

- 상속개시되면 권리 의무 승계

- 상속포기제도로 상속인보호

- 상속포기 신고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상속인 재산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상속재산 범위

상속개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