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하면 출국금지?(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길)

입력 2015-05-22 09:48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장운길 대표세무사 [세무그룹 길]

세금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된다?

가산세란?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내는 세금

가산금이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

-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계산

- 가산금, 1개월 내 체납액의 3%

- 100만원이상 체납시 최고 75%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요구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국세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채권확보 불가능

- 체납처분 회피 우려 있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 금융제재

- 5억원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 명단공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