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재판부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입력 2015-05-14 16:23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재판부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에게 집행 유예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세원측은 지난 7일과 13일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유 판사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집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