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 외국인고용사업장 이동상담센터 운영

입력 2015-05-13 21:45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지시장 김희선)는 외국인근로자 통역요원과 함께 오는 5월18일부터 5월29일까지 전남서남권 지역(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강진군, 해남권, 완도군, 진도군, 장흥군)소재의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의 ‘이동상담센터’는 김희선 전남서부지사장, 고용허가제 담당직원, 통역요원 등으로 구성하여 외국인고용사업장의 고충 및 애로를 청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법무부 출입국,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지역내 고용허가제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소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첫 회 시행임을 감안하여 고용체류지원서비스 다수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 이동상담을 요구할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에 실시하는 이동상담은 고용허가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산업보건안전,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 사업장의 고충 및 애로를 청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한다.

이동상담을 원하거나, 기타사항이 있는 외국인고용사업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061- 288-33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