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다. 계획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 정책의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다. 이는 생애주기의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정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의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동과 관련한 관련부처에서 매년 생산하는 각종 실태조사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정책 영역별로 개선이 시급한 결과(outcome)지표를 선정한다. 이후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5년간 총 소요 예산은 약 4.5조원이다.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약 3년간의 기본계획 이행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한 보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