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사례 지속 증가, 이유는?

입력 2015-05-11 17:52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는 48건이다.

전월대비 처분 업체수는 6.1% 늘었고, 위반사례는 11.6% 증가했다. 이는 2월 대비 각각 45.8%, 54.8% 늘어난 수치다.

4월 주요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에 이어 표시 및 광고 등 위반사례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위반건수의 79.2% 비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15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12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의사의 추천·연구·개발·사용을 암시하는 표시(1건),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을 이용한 광고(1건),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 나열됐다.

품질관리 관련해서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판매, 기능성화장품을 식약처장에게 심사 받지 않고 판매, 제조 및 품질검사를 위탁하면서 품질관리 기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각 1건이다.

그외 1차 포장에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3건이었으며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판매는 2건이었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동일 광고 게시, 화장품 명칭 거짓 기재,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미실시, 대표자 변경 미신고, 제품표준서 미보관이 각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