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자격조회 하면 '최대 210만 원' 받는다!

입력 2015-05-04 10:38
수정 2015-05-04 17:58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신청자격조회 하면 '최대 210만 원' 받는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식이 전해지며 신청자격조회 방법도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