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는 진료비 폭탄이 예고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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