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오늘 근로자의날 은행 쉰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래
5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고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한편,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 은행이 쉰다.
이런 가운데 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KBS 뉴스는 앞으로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KBS 뉴스는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 개설이 가능한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신분증 사본 이메일 접수, 화상 통화로 신분증 보여주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2차 확인 절차도 모색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