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법무부 "에이미 출국명령 합당" 주장한 이유

입력 2015-04-20 22:42


▲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사진 SBSfunE)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가 무산됐다.

에에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기각은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박준석 판사)가 판결했다. 에이미 측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은 올해 초 법무부가 에이미의 프로포폴, 졸피뎀 투약 소동 영향으로 결정했다.

에이미 출국명령에 대해 법무부 측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한해 출입국관리소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약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한편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기각에 대해 에이미 법률대리인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미는 방송인으로,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