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1가구1주택자인데 주택을 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4억원 정도인데 3억원 정도의 전세가 끼어있습니다. 증여할 때 증여세 문제와 양도소득세도 해당 되는지요?
前 반포, 남대문, 강동,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A. 장운길 / 딸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당연히 증여세가 해당됩니다. 증여가액은 시가로 결정하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고요, 10년 이내에 증여하신 사실이 없으시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받으시고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전세자금을 안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전세자금 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러나 따님이 자금능력이 되시고 실제 딸이 벌은 돈이 있다면 부녀지간에도 실지거래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 매매로 거래하시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구요. 양도자도 1세대1주택 요건이 해당되시면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자녀에게 정상적인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