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베 기자, 정식 기자 발령에 반발 확산.. 노조 "충분히 임용 취소 가능"

입력 2015-04-02 08:03
KBS 일베 기자, 정식 기자 발령에 반발 확산.. 노조 "충분히 임용 취소 가능"



(사진=KBS 일베 기자)

KBS 일베 기자가 정식 발령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KBS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활동한 바 있는 수습기자를 1일자로 정식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사장퇴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KBS는 지난 31일 4월 인사 발령을 공지하면서 해당 수습기자를 정사원인 일반직 4직급으로 발령냈다. 이 기자는 다만 다른 동기들이 보도본부 사회2부로 발령난 것과 달리 취재·제작, 보도 업무가 없는 정책기획본부 남북교류협력단에 파견됐다.

이 기자는 지난 1월 공채 42기 기자로 입사하기 전 ‘일베’에서 활발히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KBS 내부의 임용 반대에 부딪혔다.

KBS는 “수습사원의 임용 취소는 사규나 현행법에 저촉돼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수습과정에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됐을 경우에 해당된다. 문제의 수습사원의 경우 평가 경과는 사규에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베 기자의 임용에 대해 내외부의 반발이 크다.

KBS 안주식 PD협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우 성향의 일베냐 아니냐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일베’에서 고정 ID를 가지고 반공개적인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썼던 글들의 내용 자체가 차마 입으로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여성폄하적인 내용이나 패륜적인 내용이다. KBS 직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안 협회장은 "KBS 인사규정에도 수습기간 동안 평점이 낮거나 공사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원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며 "충분히 임용 취소할 수 있는데 경영진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협회장은 "이 문제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면서 "KBS는 11월 말에 새로운 사장의 신임 절차 과정이 남아있다. 이것을 계기로 조대현 사장 연임에 대한 반대 운동도 펼쳐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협회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가 일베 활동을 하면서 작성한 글은 ‘생리휴가를 가려면 생리대를 제출하라’ ‘핫팬츠 입은 여자들은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라’ ‘몸을 까고 다니는 여자들은 모텔에서 한 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내용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