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입력 2015-03-31 19:25
수정 2015-03-31 19:33
▲(사진=YTN)

'클릭' 4월 1일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생활안전과는 31일 “112로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는 매년 대폭 감소했으나 단순 민원·상담신고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2신고 건수는 총 1877만8105건으로, 이 중 비출동신고가 차지한 비율은 44.7%(839만673건)나 됐다.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 상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 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타기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사항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외에도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 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