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한번 하다 '5년이라 징역?'··경찰 "엄청 대응"
만우절 장난전화 엄정 대응..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만우절 장난전화' 경찰이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31일 만우절(4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은 112로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만우절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만우절 장난전화' 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단순 민원·상담신고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처벌한 결과, '만우절 장난전화'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 상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사항(타기관 사무)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고,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