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USCIS>
연방 상.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나 추방완화 정책에 집중될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을 요청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취업이민 개혁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이 채택되면 국내 영주권 신청자는 중국, 인도 신청자들의 수에 밀려 수속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취업이민 2순위(EB-2)는 확실한 job offer(고용주)가 필요하고 PERM 과정을 거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이민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노동허가를 면제하고 미국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이다. 그렇기 때문에 NIW가 일반 EB-2보다 승인심사가 까다롭다.
이미지 자료는 미 이민국에 공지되어있는 NIW, EB-1 미 이민국 서류심사기간에 대한 표이다. 업데이트 날짜는 2015년 1월 31일로 되어 있고 NIW, EB-1이민을 포함한 모든 취업이민 2순위의 심사기간을 4개월로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NIW & CASE에 의하면 이민국 사이트에 공지되어 있는 심사기간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가 필요 없는 미국 취업 이민 중 하나인 NIW, EB-1만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NIW & CASE (주)의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미 이민국이 STEM 분야의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특정분야 신청인에 한해 이민국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심사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았다며 신중한 상담을 조언한다. 특히 아직 행정명령 실시에 관한 세부 일정과 시행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희망을 주는 이민사기에 대한 주의가 당부됐다.
방대한 이민 분야 중 NIW, EB-1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변호사는 흔치 않다. 박용남 미국변호사와 1:1 비공개 상담은 NIW&CASE(강남구 선릉역 4번 출구 한신인터밸리 24빌딩)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02-218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