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 단독 영업정지 '7일' 처분

입력 2015-03-26 18:34
<앵커>

SK텔레콤이 결국 방통위로부터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갤럭시S6'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시장과열 행위에 대해 7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촉발된 SK텔레콤의 과다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단독 실사를 벌였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단독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 235억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단독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결정하면서도, 영업정지 시기는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갤럭시 S6 판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가 다음달 10일 출시되는 '갤럭시S6' 판매와 겹칠 경우, 실적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기를 미루면서,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갤럭시S6'출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정지 시기는 이르면 5월이나 6월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