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을 추진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설명=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성남시의회는 25일 오전 0시 40분 제2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안건 보완 및 정부부처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의견을 내고 안건 표결 처리때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례안이 통과됐다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조례가 시행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다.
복지부는 요청서를 접수하고 90일 이전에 '원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 결정을 시가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양측 의견이 달라 협의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도 있다.
이같은 절차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조례를 수용할 경우
무상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2018년까지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당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에게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조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에는 100∼1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성남에는 한해 9,200여명(2013년 기준)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시는 무상 산후조리 시행으로 2천여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천여명은 조리비 지원 등을 받아
연간 7천여명의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나머지 2천여명은 정부가 이미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2주)으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