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헤지펀드운용 전문인력' 과정을 오는 5월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투자회사 종사자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헤지펀드 운용의 법적환경, 조세 및 인프라 관련 최신 정보와 다양한 운용전략을 이해하고 헤지펀드운용 노하우와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기간은 오는 5월 11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총 16일간 60시간이며, 4월 13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자,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및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로 제한한다.